대법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박지훈 / 변호사,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화요일 밤의 신율의 시사탕항. 오늘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다섯 분 나와 계신데요. 박지훈 변호사, 심리상담전문가시죠, 박상희 소장, 동아있예술대 백현주 교수, 전 북한군 장교이신 김정아 통일맘연합 대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다섯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인분 교수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한테 인분을 먹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비닐봉지를 씌우고 안에다가 스프레이까지 뿌리는 바로 이런 일을 저질러서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오늘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한 거죠?

[인터뷰]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 구형량이 10년인데도 불구하고 구형량보다 더 많은 12년이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었고 일부 범죄 중에 무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까지 오면서 본인이 시킨 바도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2심은 그대로 8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합의를 보면 깎아주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합의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피해자의 회복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2심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4년 정도 깎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 이제 사실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인분 먹이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씌우고 안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다 했던 일들이고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끝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남성 입장에서 돈을 빌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해결돼야 될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한데 결국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징역 8년으로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이제 징역 8년, 지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제 또 돈은 돈대로. 그건 또 문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건 다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사채를 빌렸거나 해서 한 건. 아마 그런데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그러면요. 물밑에서 그 부분은 해결됐을 가능성이 많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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