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백성문, 변호사 / 유인경, 前 경향신문 선임기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음료수에 살충제를 넣어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박 할머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죠?
[인터뷰]
맞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이거든요,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1, 2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던 걸 확인해 주는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건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의문을 품었었어요.
직접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범행 동기가 과연 이게 화투 치다가 가능하냐. 의구심을 가졌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 직접증거가 없어도 퍼즐처럼 작은 증거 하나하나가 다 뭉쳐서 어떤 완성된 형태를 보일 때는 이것도 범죄의 증거로 무리가 없다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할머니 집에 살충제가 발견됐고 그 살충제를 담은 음료수병이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됐잖아요. 거기에 써 있는 유효기간과 날짜 그게 이쪽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유효기간과 날짜가 같다는 것, 그런 내용. 그다음에 옷하고 지팡이, 스쿠터에서 발견된 21점의 흔적. 메소밀 성분의 흔적, 그걸 인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 마을회관 내에 여러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응급조치를 안 했어요. 119가 왔음에도 말해 주지 않았고 먼저 쓰러진 사람이 골목 한편에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말해 주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게 하나의 퍼즐이 돼서 범죄 전체를 완성한, 그걸 인정한 법률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인터뷰]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사 남편이 임신한 부인을 욕조에서 밀어서 살해했던 사건도 그것도 직접증거 하나도 없었어요.
[앵커]
그거 무죄가 되지 않았나요?
[인터뷰]
유죄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것도 있고 육절기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죄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소위 말하면 간접증거들이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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