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택배의 경우 늦어도 다음 달 7일 전에는 배송을 맡겨야 추석이 지나서 물건이 배달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물 택배가 몰리는 명절에는 배송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서야 배송되는가 하면, 아예 물건을 못 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박두성 / 택배 배송 피해 사례자 :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절에 직원들에게 선물 보낸 건데 전달이 안 됐다니 개인적으로 너무나 당황스럽고요.]
이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최소 1주일 전에는 배송을 맡겨야 명절 이후 선물이 전달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되니까 늦어도 다음 달 7일 전에는 주문, 배송 의뢰가 끝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약속한 날짜를 어겼다면 물품 명세서, 즉 운송장에 적힌 배송 예정일에 근거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직접 보낸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고, 물건 받았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택배가 중간에서 사라지거나, 안에 든 물건이 부서졌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장에 제품 가격을 적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 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어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음식물을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이 추석 연휴에 집을 비우는지 미리 확인하고, 배송 예정일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명절 전후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 대표번호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 여행 업체를 선택했다면 여행업 협회가 만든 인터넷 여행 정보센터에 들어가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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