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학교 신축 이전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시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 교육감의 측근 2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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