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권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심 법원은 선거 전 권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포럼이 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포럼 회비 1억5천여만 원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이뤄집니다.
포럼 활동의 성격, 압수수색 자료 증거 인정 여부가 논점입니다.
여기서 항소심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파기환송이 결정될 경우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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