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학교 단계의 학생이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 해당 시설과 보호자가 반드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길도 열립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학업 중단 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신고 조치는 미인가 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해외로 출국한 학생의 안전과 소재 확인이 어려워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억지로 학교의 틀에 밀어 넣기보다는 다른 형태로라도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해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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