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후에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다시 재판을 받고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는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이 인지도와 정치적 기반을 높이려는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다면서 평소에도 정치 기반을 넓히는 것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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