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우리 사회에 만연한 관행인데요.
정부가 근로감독을 해보니, 제조업 협력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법 허용치를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은 전국의 자동차와 금속 관련 제조업 협력업체 100곳.
이 가운데 50곳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 대상 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근로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업종별로는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위반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업체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경우도 수두룩하게 적발됐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등을 해 통상 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는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업체가 46곳, 연차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지 않는 곳은 40곳에 달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업체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모두 19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2012년 근로감독 때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장시간 근무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법정 한도 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장 관리 현황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도 300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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