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영화배우 엄태웅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마사지 업소 직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방송,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궜는데 지금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된 사건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습 사기 혐의로 금년 7월 12일 법정구속된 여성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7월 15일날, 그러니까 구속수감된 지 3일되는 날 엄태웅 씨한테 본인이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있는 오피스텔 내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할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로 고소장을 제출하니까 검찰에서 검토를 하다 분당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여성분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네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곳은 아닌데 순수하게 마사지만 하는 곳인데 엄태웅 씨가 와서 본인을 성폭행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지난 1월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반 년이나 지나서 고소장을 제출한 건가, 이 부분인데 고소 시점을 보면 박유천 씨 사건으로 여론이 시끌시끌할 때 그때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혹자, 앞서가는 분들은 그때 이민기 씨, 박유천 씨 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 사건이 남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분이 교도소 내에서 흉내 낸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무고 아닐까, 이렇게 앞서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비록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소를 한 이상 경찰에서는 예단을 갖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앵커]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중간에 이렇게 합의를 시도했을,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여성이 제출을 해 줘야 되겠죠. 어차피 지금 고소인 조사를 못 받았어요. 경찰이 아마 교도소로 가서 그 여성을 불러내서 피해 경위를 전부 조사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SNS에서 문자를 주고 받았다던가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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