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조만간 본격화...혐의 입증 '산 넘어 산'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의무경찰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관건인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우 수석이 아들 배치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그게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남용인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경 배치가 민정수석의 직무권한과 무관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가족 회사를 통한 횡령과 배임 혐의도 수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사장으로 돼 있는 회사에 가족의 통신비와 자동차 렌트비 등을 부담시켰다는 건데 우 수석에게 횡령 혐의를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혐의를 받는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 수석이 이 가족회사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걸 입증해야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횡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우 수석이 회사의 어떤 직을 맡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서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각 의혹 등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한 내용도 있어 검찰은 어떻게든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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