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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고속도로 역주행..."내비게이션 지시 따랐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3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20㎞를 넘게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고속도로 특성상 자칫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빠르게 출동합니다.

잠시 뒤 캄캄한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려오던 SUV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문제의 차량을 세웁니다.

위험천만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35살 김 모 씨.

김 씨는 새벽 4시부터 30여 분간 평택 제천고속도로 북진천 나들목에서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인근까지 23㎞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경기도 광주로 가려다 도로를 잘못 진입했는데 목적지와 반대 방향인 것을 깨닫고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차를 유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 당시 경찰은 김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영준 /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경위 : 검거를 못 했더라면 고속도로 특성상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대형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고를 안전하게 순찰차가 검거해서….]

지난 5월에는 만취 상태로 전남 함평휴게소에서 함평 나들목까지 10㎞ 넘게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선 3월에도 전남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 영암방면의 터널에서 40대 운전자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 2대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역주행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주행이나 초행길 운전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역주행을 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벌금이나 단순 구류에 그치는 현재의 처벌 수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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