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뭐길래...전국 순회 설명회 시작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는 기업인 5백여 명이 참석해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금품수수 행위의 해석, 부정청탁의 범위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면서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을 제공하거나 해외 법인이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이런 사례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처벌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이나 연간 3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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