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업무 관련자에게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투자, 출연기관 19곳에도 박원순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박원순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즉시 처벌하는 내용의 서울시 지침입니다.
서울시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공익 감사단을 꾸려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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