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 등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대화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지난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해 오늘이 서울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해 사회보장법상 '협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협의'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뜻하는 절차적 의미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이 아닌 대화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려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답을 듣지 못했다며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년 문제는 중앙과 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법원 소송 진행 중에라도 청년수당을 비롯한 청년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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