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여름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양식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육상 양식장은 고수온에 따른 보험 피해 보상이 현재로썬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상 양식장은 고수온을 자연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주지만, 육상 양식장은 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냉동창고 안에 죽은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무게로는 4톤, 시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바닷물의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해수를 끌어다 쓰는 양어장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양어장의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수협의 육상 양식수산물재해 보험은 태풍과 적조, 한파에 따른 저수온 등은 자연재해로 인정하지만, 고수온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 :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재해를 담보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서 넣고 추가 요구가 있을 때 하나씩 넣어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는 결국 어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
바닷물의 온도 상승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재해로 봐야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 산소공급을 늘리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상 고수온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 최근 발생한 고수온은 강한 이동성 고기압,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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