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희 / 군 인권센터 운영위원·응급의학전문의
[앵커]
응급의학 전문의이고요. 민간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 운영위원, 김대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앵커]
우선 제일 걱정되는 게 피해자의 상태인데요. 다시 팔을 잘 쓸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사실 신경손상은 회복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도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손상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쉽게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인터뷰]
사실은 10에 8, 9 이상은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회복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보상 판정은 보상 2급 판정, 1000만 원하고 6개월 치료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군 보상체계 자체가 그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에 따라서 보상체계를 하고 있는데 장애등급 자체를 적게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 보시기에는 구조적인 문제, 간호장교하고 군의관 둘 다 그걸 간과했다고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발적인,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까?
[인터뷰]
첫째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조영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 같은 곳에서는 이것들을 주사하기 전에 서로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그런 질관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군 병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관리가 평가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간과하게 되고 특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이, 사실 이번 사건에서 에탄올 소독제라고 하는데 사실 들어갔던 것들은 저희 센터가 파악하기로는 관절경 앞을 닦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관절경 앞을 김이 서리지 않게 닦는 물질인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관절경 세트를 따로 보관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보통 따로 있습니다, 민간병원, 대학병원 수술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군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전담인력을,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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