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단행...또 재계 총수 포함?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특별사면이 4000여 명인데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결국 포함이 됐네요?

[인터뷰]
눈에 띄는 부분이 박근혜 정부의 기본 사면의 기조는 거의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를 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예전부터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좀 폭넓게 했는데 폭넓게 한 부분이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아니고 생계형 서민 같습니다. 서민의 운전면허라든지 면허취득 관련해서 행정의 벌 같은 걸 감면하는 게 가장 큰 요지로 보이고. 다만 경제인 중에는 CJ 이재현 회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 사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횡령, 배임, 탈세. 2년 6개월에 벌금이 252억.

[인터뷰]
그런데 사실 몸 자체가 안 좋은 게 꾀병이라고 하는 회장들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사면이 아니고는 회복될 방법이 없다고 본 것 같고. 그래서 유일하게 포함된 것은 이재현 CJ 회장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4명도 중소기업인이고요. 이번 사면의 특징은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의 기조를 살리고 그러면서 이재현 회장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정치인들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면은 크게 비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어쨌든 서민쪽 규모는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인터뷰]
일단 운전면허라든지 행정제재 받은 것. 특히 어업면허, 이런 면허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못 받거든요. 그거를 감해 준다는 겁니다.

[앵커]
특별감면 142만 2493명이네요.

[인터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못하고 있는데 감면을 해 주면 당장 취득이 가능하고 벌점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함으로써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운전을 한다든지 어업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42만여 명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은...

[인터뷰]
음주,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이런 것은 사면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앵커]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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