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3년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베트남인 2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빌라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놓고, 3백여 회에 걸쳐 불법 문신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사이에서 '문신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으며, 어려운 문신의 경우 한 번에 120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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