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담뱃값이 오르면서 애연가들의 주머니가 얇아졌는데요.
이런 점을 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해 정상가보다 싼 값에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자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창고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세관 직원들이 상자를 열어보니 국산 담배입니다.
나무 의자를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한 담배를 몰래 들여온 겁니다.
밀수조직이 이런 방법으로 밀수입한 담배는 77만6천 갑.
시중가로 35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로 수출됐다가 밀수입된 국산 담배입니다. 정상 가격의 80% 정도에 은밀히 팔려나갔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아 1갑당 1천300원에 밀수입된 국산 담배는 전통시장과 유흥주점에서 4천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유통됐습니다.
지난해 담뱃값이 오르자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애연가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서재용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 2단계에 걸쳐 중간상인에서 넘어가서, 국제시장 같은 곳에서 4천500원짜리가 3천500원에서 4천 원 사이에 팔린 것으로….]
또 다른 밀수조직은 중계무역 차익을 얻기 위해 수입한 50만 갑의 외국산 담배를 공구함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위험 물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화물은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관세청은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국산 담배 수출국의 화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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