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합니다. 참 요즘 왜들 그러십니까? 우리 판사님들,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검사, 판사, 고위직 공무원도 얼마 전에 걸렸고요.
일단 술을 마시고 성매매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무직이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밤 11시경에 이분이 일행들하고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매매 현장을 어떻게 가게 됐느냐. 바로 길에 떨어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해서 결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성매매 후에 나온 걸 잠복한 단속 경찰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죠.
그런데 본인이 최초에는 무직이라고. 물론 본인이 판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소위 킵스라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졌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백을 한 사건인데1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45세된 부장판사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해당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사직처리를 일단 보류하겠죠. 징계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른바 파면, 해임, 이런 게 없습니까?
[인터뷰]
판사와 검사는 파면은 없습니다.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에 의해서 파면은 없습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파면이 되고요.
그런데 해임부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위가 있었을 때 사표를 내버리면, 정상적인 처리가 되면 연금도 다 받고 변호사도 개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그래서 성매매 비위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 후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건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해임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하 징역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입건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고위 공무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부장판사도 좀 이런 일이 있었고.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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