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서울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은 그 이듬해인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보도에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합의했습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은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군은 그 이듬해인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또 2020년부터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습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지역에서 등록한 경유차 104만 대 중 종합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또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제한 대상입니다.
종합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검사 만료 기간이 끝난 뒤 열흘이 지나면 운행제한 차량으로 통보됩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6개월 안에 저공해 조치를 해야 운행제한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그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3천7백여 톤 중 30% 정도인 천백 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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