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2005년 이전 등록했으면서 배기가스가 많은 약 10만 대의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노후 경유차를 몰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동 협약서를 들었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자리입니다.
지난 6월 초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윤성규 / 환경부 장관 : 정부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이처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영향권 별로 주 오염원을 잘 다스려야만 달성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104만 대 중에서 약 10만 대가 서울에 진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또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규제 대상입니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로 분류된 차량의 번호판을 공유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운행제한 차량은 이 단속 장비를 통해 차량 번호판이 걸러지게 됩니다.
한 번 단속될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물게 되는 30만 원의 과태료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운전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30만 원 과태료만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을 통해서 부담을 더 줘서 정기검사를 활성화하고요.]
단속 카메라는 현재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남산공원 등 7개 지역에 설치돼 있지만, 단계적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7개 시·군은 서울보다 1년 뒤인 201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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