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구속 영장 기각...무리한 청구 vs 들쭉날쭉 기준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앵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된 이유인데,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밤사이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던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동훈 폭스바겐 코리아 초대 사장,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을 하겠다며 롯데케미칼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세무사,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기각, 범죄 혐의와 관련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두 번째 구속영장과 로비 의혹에 휩싸인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 역시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최근 검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검찰의 조급증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구속 수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데다가 로비 사건까지 영장을 기각하면 불구속 피의자끼리 말맞추기 등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상급법원이나 상급재판부에서 영장 기각 여부가 적정한지를 묻도록 하는 '영장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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