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 대 인증 취소·판매 정지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정부가 배기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판매 허가를 받은 폭스바겐에 대해 예상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순한 기자!

정부가 예상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군요?

[기자]
환경부는 오늘부로 폭스바겐 판매차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인증을 취소하면 자동으로 판매도 정지되는데요.

판매 정지 대상 차량은 8만3천 대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이죠,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이 취소된 12만6천 대까지 합하면 인증 취소 차량은 모두 20만 대가 넘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이 30만 대니까 3대 중 2대꼴로 인증이 취소된 셈입니다.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 등 폭스바겐의 대표 인기 차종이 상당수 포함됐는데요.

인증 취소된 80개 모델 중 66개 모델은 최근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차종입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재인증을 신청하면 서류가 아닌 실제 실험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재인증을 받기도 그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인증 취소와 별개로 과징금도 부과했죠?

[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와 별개로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기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 5만7천 대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했는데요.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액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데요, 폭스바겐 사태가 불거진 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시행 시기도 지난달 28일로 못 박혀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과징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산정한 건 개정된 법률 적용 시기를 처분일이 아닌 적발일로 따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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