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같은 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박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또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도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박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미 검찰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박준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우선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판사님들께서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소상히 듣고 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62살 김 모 씨에게서 3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 의원이 혐의자들과 말을 맞추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선거홍보물 8천만 원어치를 납품받고 3천4백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까지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기각당한 겁니다.
앞서 같은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했던 구속 영장도 모두 기각된 상황.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까지 또 기각되면서 검찰은 공천 헌금 수사 차질은 물론,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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