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헌재는 개인의 자유 위축보다는 전체 공익이 커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청렴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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