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등의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품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금지되는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지고 이에 따르는 제재가 법률에 규정된 이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815065582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