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은 예외를 인정해준 조항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익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했을 때 처벌에서 제외한 것인데요, 정치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자·언론인 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외 조항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즉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 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애초 정부 원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어떤 배경에서 인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정치인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받으면 형법으로 처벌하긴 하지만, 김영란법이 처벌을 예외한 국회의원의 공익청탁 판단 잣대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선 / 서울 답십리동 :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원안은 포함돼 있었잖아요. 싹 빼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넣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고, 예외 규정을 없애자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강효상 / 새누리당 의원 : 헌재 심사 대상에서는 빠져있지만, 국회의원 예외 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되어야 하며….]
[박지원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국회의원 부정청탁도 포함돼야지, 그게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 아니에요? 그런 것도 김영란법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도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시행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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