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 관계자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전한 접대 문화 모색에 나섰으며 법 적용 대상인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처신을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어 국민 실생활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술자리나 골프 등 고가의 접대는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대응이나 대외 행사 때 어떻게 비용을 줄일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관계자 : 그동안 기업 위해 진행해 왔던 다양한 행사나 해외 취재 대응 등에 대해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 그 부분에 고민하고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 적용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대할 때 처신을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우훈 / 덕원여고 교사 : 원래도 조심스러워해야 할 문제였는데 법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겠죠.]
시민들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부정 청탁 등 우리 사회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근본 취지가 실현되리란 기대입니다.
[임현연 / 서울 중동 : 아주 오래전에 돼야 했던 게 이제야 돼서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됐으니까 시민으로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번 대상에 국회의원이 제외된 점에 주목하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동선 / 서울 답십리동 :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원안은 포함돼 있었잖아요. 싹 빼놓고…]
이번 합헌 결정으로 실정법이 적용되면 기업들의 접대 문화나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처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가운데 법이 실생활에 잘 안착해 취지대로 청렴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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