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고위공직자 첫 조사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앵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는 처음인데요, 처가 땅 거래 의혹은 관련 법상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이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또 가족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때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입니다.

다만 민정수석으로 일하기 전에 불거진 처가 땅 거래 의혹은 관련 법상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에게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은 없지만, 감찰 대상자를 부를 수는 있는 만큼 우 수석이 직접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감찰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기 위해 입법 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에 도입됐으며,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찰 기간은 한 달이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한 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2610002781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