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을 옷 속에 넣어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전직 헬스 트레이너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의약품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주사액 만 3천여 병과 알약 3만 8천여 정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팔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배낭여행자 행세를 하면서 약품을 옷 속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가 밀수한 약품에 함유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근육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몸짱 약'으로 불리지만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성 기능 장애나 탈모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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