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정치평론가 / 손정혜 , 변호사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이게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요. 어쨌든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특별감찰 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감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보고한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서 휴가를 가신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특별감찰법에 보면 수사 진행 상황, 진행 시작을 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과 끝 자체를 알리지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시작을 하고 한 달 안에 끝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휴가 가시기 전에 특별감찰관에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특별감찰법에 따르면 대통령 사촌 이내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이상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 법에 보면 대통령께서 원래 공약 사항인데. 굉장히 수사 범위가 좁습니다, 사실은. 수사단계보다는 사실은 계좌추적권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러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비위 사실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이전의 문제는 특별감찰에서 다루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때 땅거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넥슨과 강남땅 거래가 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치하고 이번에 아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자잘한 본인이 가족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본류가 아닌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특별감찰이라는 게 착수를 했다는 건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건 특별감찰에 들어갔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 인해서 우병우 수석이 알아서 스스로 자진사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것인지 또는 그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국회쪽에서는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검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한,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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