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재산 동결 결정...130억 원 추징보전 / YTN (Yes! Top News)

2017-11-14 3

[앵커]
법원이 진경준 검사장의 전 재산 130억 원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결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모두 130억 원대입니다.

먼저 진 검사장 소유의 서울 도곡동의 아파트와 현재 사는 도곡동의 또 다른 아파트 전세보증금 15억 원이 묶였습니다.

부인, 딸과 공동소유한 방배동의 땅과 건물은 물론 예금과 채권 계좌 10개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다른 계좌 6개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잔액이 없거나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진 검사장은 동결된 전 재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검사장이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불법수익을 토대로 재산을 증식했을 때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진 검사장도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가 확정되면 이번에 동결된 전 재산 130억 원도 국고로 귀속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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