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을 살해해 주차장에 버리고 2년 전에도 또 다른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60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금전 문제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61살 여성을 살해한 뒤 경기도 수원 영화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여성의 차량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0월쯤 수원 권선동에서도 지인인 43살 박 모 씨를 운동기구로 살해한 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로 60대 여성을 살해했다는 자백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지만, 박 씨의 행방이 묘연하자 김 씨를 추궁해 이 같은 내용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418000770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