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동의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가운데 허용되는 선물과 식비 규정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규개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 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과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마련한 시행령의 가액 범위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입니다.

규개위는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것이 심사 대상이지만, 공무원과 공직 관계 기관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규개위는 다만 가액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권익위에 오는 2018년 말까지 이번 규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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