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에 천억 원대 처가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명예훼손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앞서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조선일보 법인과 편집국장,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3억5천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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