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1천억 원대에 매입한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또,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또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 수석이 1,300억 원대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하면서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우 수석은 중개 수수료를 10억 원이나 지불한 정상적 거래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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