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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년 가까이 방송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의 합병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헬로비전은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 23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하면 자사의 IPTV와 합쳐 23개 권역 가운데 21곳을 독과점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알뜰폰 사업'이 문제가 됐습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85만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하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48%에 가깝게 되고 2위 KT와의 격차를 벌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송·통신 요금 인상 우려도 합병 금지의 핵심 근거입니다.
방송통신업계 공룡의 탄생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특히, CJ헬로비전이 적극적인 알뜰폰 마케팅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이바지했는데, 합병 영향으로 이런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해소를 위해 자산 매각 등의 조건을 달면 합병 효과가 없어지고, 가격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아예 합병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경쟁 제한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경쟁 업체인 KT와 LGU+가 강하게 반발하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대 진영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공정위 판단 결과, 미디어 업계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독과점 우려를 뛰어넘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방송통신 업계를 치열한 갈등 구도로 몰고 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의 합병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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