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넥슨으로부터 뇌물로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진 검사장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넥슨재팬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진 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고급 승용차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 회사에 대기업 일감을 몰아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2천5백만 원의 종잣돈을 받고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듬해 이 주식을 10억 원에 되판 진 검사장은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는데 특임검사팀은 이 주식 자체를 넥슨 측이 진 검사장에게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 검사장이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부분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대금과 차량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처남 명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를 불러 용역 발주 과정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으론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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