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넥슨으로부터 뇌물로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진경준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 대해 대기업의 내사 종결을 대가로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의 당사자인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긴급체포 당시 적용됐던 넥슨 주식과 고급 승용차 수수 혐의에 처남의 청소 용역 회사에 대기업 일감을 몰아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2천5백만 원의 종잣돈을 받고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듬해 이 주식을 10억 원에 되판 진 검사장은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는데 특임검사팀은 이 주식 자체를 넥슨 측이 진 검사장에게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 검사장이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부분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과 차량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짜 주식' 뇌물 외에 새롭게 드러난 비리도 있습니다.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겁니다.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를 조사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와 같은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진행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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