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직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넥슨 주식은 투자가 아닌 뇌물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진경준 / 검사장(14일) :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검찰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던 진 검사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영장을 청구할 경우 현직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진 검사장이 챙긴 주식 매입자금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에서 4억2천5백만 원을 빌려 주식을 산 뒤 돈을 갚았는데 이후 차명계좌로 다시 돌려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넥슨 측이 앞으로 발생할 각종 사건에 대비해 진 검사장에게 일종의 '보험'을 든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진 검사장이 주식을 다시 넥슨 쪽에 넘긴 뒤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부분을 혐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넥슨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되며 주가가 크게 오른 데다 진 검사장이 지난해 주식을 처분하며 1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2006년 당시 거래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진 검사장이 지난 2008년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인 고급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모든 행위가 하나의 뇌물 수수 혐의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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