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지연 미리 안 알리면 과태료 부과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오는 20일부터는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30분 이상 지연되면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로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개정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에 탄 채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대기해서는 안 되고, 2시간 이상 대기하면 음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긴급한 정비 때문에 지연됐다고 주장하면 환불이 어려운 지금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김배성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 초과 판매 시의 배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에어아시아 승객 / 지난달 결항 피해 : 2시간 정도 지나서 정비 불량이라고…. (한 달 지난) 지금 아직 항공료도 못 받은 상태예요. 소비자원에 얘기했을 때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서류 작성해서 기다려 보시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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