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연말정산 때 직장인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공제를 없애면 사실상 증세에 가까운 효과를 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습니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지만, 6차례나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로 제공된 혜택은 약 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상당해서 폐지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돼 카드 공제를 연장하거나, 아예 영구화하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합리적인 연장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 공제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제도를 조정할지, 조정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 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소득 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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