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기준치를 최고 258배나 초과한 수영복 등 28개 여름용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대부분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마크를 달고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이 타고 노는 이 튜브형 물놀이 기구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3배나 더 나왔습니다.
어린이 수영복에 찍힌 글씨 부분에서도 같은 성분이 기준치의 258배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빨거나 오랫동안 피부에 닿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 허리끈이 쉽게 풀려서 질식사고 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등 수영복 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명복 3개는 힘을 주자 버클 부위가 뜯어져서 구조 용도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검사 결과 물놀이용품 등 540개 제품 가운데 5.4%인 28개 제품에서 결함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안전기준을 지켰다는 뜻인 국가통합인증마크, KC 마크를 달고 있었습니다.
KC 마크가 붙었다고 해도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한식 /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 KC 인증 당시와는 달리 각 제조사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이 바뀌었다든지 장신구 같은 것들을 바꿔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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