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관계' 처벌 못 한다더니...뒤늦게 입건한 경찰 / YTN (Yes! Top News)

2017-11-14 17

[앵커]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 성관계' 파문을 위력이나 속임수로 여학생을 간음한 사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알려진 뒤 시작된 조사에서는 경찰청장이나 부산청장이 미리 보고를 받지 못해 몰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가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숨겼다고 해명한 경찰.

비판 여론에 떠밀려 시작된 수사에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1일 활동에 들어간 경찰청 특별조사단이 두 사람 모두 간음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겁니다.

자신의 업무인 상담을 통해 여고생과 친분을 쌓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위력이나 속임수에 따른 간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종완 / 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SNS 메시지 18,449회, 문자메시지 및 통화 1,291회를 발송하며 성관계의 원인이 되는 위계 행위를 했다고 판단…]

부산 사하경찰서장과 연제경찰서장은 이런 사실을 사표를 받는 것으로 덮으려 했고, 부산지방경찰청 담당자는 '해당 경찰서장들이 성 비위는 알지 못했다'고 경찰청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담당자도 문제가 된 경찰관들이 이미 사직해 감찰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지휘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나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보고받은 일이 없어 숨긴 사실도 없다는 게 이번 조사 결론입니다.

[조종완 / 경찰청 특별조사단장 :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성 비위 등 관련 내용을 최초로 보고받은 이후 감찰 기능에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제의 경찰관은 뒤늦게 입건했지만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어 이른바 '셀프 감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경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책임을 물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도 경찰청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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