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한화갑 /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앵커]
정치권 이슈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원로시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대표님,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네. 제가 여기서 좌우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당에서 보고할 때 잘못해가지고 청구해서는 안 될 홍보비를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인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그런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주거가 일정한데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의한 것인데 정치자금법은 과거에 보면 집행유예도 많이 나오고요.

벌금형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구속까지 할 것인가. 불구속 재판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종편에 나와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그 생각을 했죠.

[앵커]
그런데 왕주현 전 사무총장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같은 사안인데.

[인터뷰]
그렇지만 그건 처음 건이고 결국 김수민 의원이 얘기한 게 왕 부총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업자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있었고 더구나 그때는 사무총장, 박선숙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총장은 사무총장하고 상의해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인지 모르죠.

[앵커]
지금 국민의당은 그러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까?

[인터뷰]
구속은 안 됐지만 결국 나중에 또 청구한다고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죠. 무죄가 아니면 유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죄가 되면 결국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문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에는 본전이 도망간 것은 아니에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 그다음에 비례대표 순번이 계승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밖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큰 범죄자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국민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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