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철도 인근 양식장의 자라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KTX의 소음과 진동이 폐사 원인이라고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장성군에서 자라를 양식하는 백 모 씨가 KTX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자라 3천5백여 마리가 폐사했다며 낸 배상 신청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위는 해당 지역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열차가 통과할 때 물속 소음이 평상시보다 20㏈(데시벨) 이상 높아져 자라의 생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양식장의 경우 물속 소음이 140㏈ 이상이거나 물속 배경 소음과 최고 소음의 차이가 20㏈ 이상일 경우 양식어류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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