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수술' 막는다...표준 약관 개정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환자를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 수술'을 막기 위한 표준 약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개정한 병·의원 표준 약관을 보면, 병원 측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이름과 전문 과목을 수술 동의서에 적어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병원이 수술 의사를 바꿀 때는 반드시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술 도중 동의를 얻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상담·유치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 수술'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의 그랜드 성형외과는 환자들이 마취상태에 빠져 실제 수술 의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치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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