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검찰 청사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밝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먼저 박선숙 의원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이어 두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홍보 총괄 업무를 맡은 박 의원은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광고 업체 두 곳에서 당 선거 홍보 TF를 통해 2억 천여만 원을 받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억 천여만 원을 실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거짓으로 신고해 1억여 원을 보전받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선거 TF 홍보 활동 대가로 리베이트 1억여 원을 받고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던 검찰은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일단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강제 수사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국민의당의 반발도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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