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 미리 알려야...분쟁 소지는 여전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앞으로는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30분 이상 지연되면 반드시 고객에게 미리 연락해 줘야 합니다.

사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항공사가 긴급한 정비 문제 등으로 항변하면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마카오 공항.

국내로 들어오려던 승객들이 출발 직전에야 결항을 통보받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에어부산 승객 / 지난 1월 12일 :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아침에 도착해야 하는데, 급한 사람은 가고 아니면 머무르실 분들은 호텔을 제공해드릴 테니까(라는 얘기라도 해줬어야죠.)]

오는 20일부터는 이렇게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문자나 전화로 사전 연락을 해줘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2시간 이상 대기하게 되면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고,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대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고객 때문에 정원보다 많은 예약을 받았다가 자리가 모자랄 경우 손해배상도 의무화됩니다.

대체 편을 제공했다면, 국내선은 운임의 20%, 국제선은 100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대체 편이 없다면 운임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국내선은 해당 구간 항공권, 국제선은 400달러를 내줘야 합니다.

[김배성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 초과 판매 시의 배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비 불량 등에 따른 결항이나 지연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긴급한 정비 문제라면 공항 내 안내방송만 해도 되기 때문에, 결항으로 항공기를 타지 못해도 환불조차 지연되는 지금의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에어아시아 승객 / 지난달 결항 피해 : 2시간 정도 지나서 정비 불량이라고…. (한 달 지난) 지금 아직 항공료도 못 받은 상태예요. 소비자원에 얘기했을 때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서류 작성해서 기다려 보시라고 해요.]

실제로 지난 3월까지 6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 가운데 결항이나 지연이 4분의 1이나 차지했지만, 불가피한 이유였다는 항변에 피해 보상은 대부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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